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고 규정하므로서 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풀이된다. * 소년으로 범한 죄라 범죄시 소년임을 의미하고 형선고시 또는 현재 소년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기간중인 때에는 이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 어렵다 할 것이다.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자격이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형법 제43조 제1항)등을 말하며 그 밖에 집해유예, 우범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과로 취급된다. 따라서 소년으로 범한 죄의 전과도 통상의 전과와 같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6, 82감도626 판결) 형법상 재범의 요건(형법 제35, 제36조, 제56조)이 된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9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5408 28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3215 27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3절 피고인 3826 26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4절 변호인 6487 25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3338 24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4009 23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2절 공 소 4030 22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3절 공 판 4399 21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5353 20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5절 공판절차 4677 19 제3장 상 소 ▶ 제1절 항 소 3584 18 제3장 상 소 ▶ 제2절 상 고 2661 17 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2963 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532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184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137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049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188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3726 1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853 9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351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9785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337 6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3011 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284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67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894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676 12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고 규정하므로서 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풀이된다. * 소년으로 범한 죄라 범죄시 소년임을 의미하고 형선고시 또는 현재 소년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기간중인 때에는 이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 어렵다 할 것이다.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자격이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형법 제43조 제1항)등을 말하며 그 밖에 집해유예, 우범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과로 취급된다. 따라서 소년으로 범한 죄의 전과도 통상의 전과와 같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6, 82감도626 판결) 형법상 재범의 요건(형법 제35, 제36조, 제56조)이 된다.